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연명 의료 정의와 종류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단지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 심폐소생술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인공호흡기 착용
- 체외생명유지술(ECMO 등)
- 수혈
- 혈압상승제 투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음.
1. 방문 : 등록기관에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지참후 방문
2. 상담 : 등록기관 상담사와 1:1 상담 진행
3. 작성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
4. 등록 및 보관 :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및 보관하여 법적 효력 인정.
* 의향서 작성 시 신청하면, 등록증을 우편으로 발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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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 임종과정 확인: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임종과정 여부를 판단
- 환자의 의사 확인:
- 의식이 있는 경우 : 담당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확인
- 의식이 없는 경우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환자의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 확인
- 연명의료 시행 중단 또는 유보 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vs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 성인이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는 문서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
보건복지부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담당의사와 상담 후 작성하는 문서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나타냄.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음.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의
이 제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무의미한 시술을 중단할 수 있게 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미리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가족과 충분히 상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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