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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 이야기

연명의료 결정제도 완벽 가이드 총정리

by 알힘소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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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바로 가기      

연명의료 결정제도 완벽 가이드 총정리

연명 의료 정의와 종류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단지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 심폐소생술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인공호흡기 착용
  • 체외생명유지술(ECMO 등)
  • 수혈
  • 혈압상승제 투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음.

 

1. 방문 : 등록기관에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지참후 방문

2. 상담 : 등록기관 상담사와 1:1 상담 진행

3. 작성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

4. 등록 및 보관 :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및 보관하여 법적 효력 인정.

 

* 의향서 작성 시 신청하면, 등록증을 우편으로 발급받을 수 있음.

전국 등록 가능 기관 바로 찾아보기 클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1. 임종과정 확인: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임종과정 여부를 판단
  2. 환자의 의사 확인:
    • 의식이 있는 경우 : 담당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확인
    • 의식이 없는 경우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환자의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 확인
  3. 연명의료 시행 중단 또는 유보 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vs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 성인이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는 문서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

보건복지부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담당의사와 상담 후 작성하는 문서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나타냄.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음.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의

이 제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무의미한 시술을 중단할 수 있게 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미리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가족과 충분히 상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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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제도 완벽 가이드 총정리
연명의료 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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